본문 바로가기

(복지)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안내

by honeyjung 2023. 4. 9.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제도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자산을 형성

만19세~만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만39세까지 허용

(근로 º 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º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º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이하여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 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19일까지

신청장소: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 (7월18일~7월29일)동안

출생일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 중복참여 불가 대상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예 :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문의상담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