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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파킹통장 보다 좋은 1개월 만기 정기예금 추천

by honeyjung 2023. 4. 14.

 

코드K정기예금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만기를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6개월 사이에서 하루 또는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금리는 만기 1~3개월 연 3%, 3~6개월 연 3.3% 등이다. 만기를 가입일로부터 석 달 내로 잡는다면 금리가 카카오뱅크와 똑같고, 3개월 이상이면 0.1%포인트 더 높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파킹통장에 돈을 넣어두더라도 자주 출금하지 않는 가입자라면 초단기예금과 파킹통장의 차이가 크지 않다”며 “짧은 기간만 예치한다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파킹통장보다 금리 또는 안정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4/20230409483253.html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최고 연 3.75%...저축은행 최고 연 4.5% - 조세일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2023.04.09 기준 / 1년 1000만원 거치 시) 자료=금융감독원 4월 9일 기준 은행 정기예금(12개월 거치)

www.joseilbo.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0567101

 

파킹통장보다 금리 유리…초단기예금 '봇물'

파킹통장보다 금리 유리…초단기예금 '봇물', 산은·기은·K뱅크 등 잇달아 출시 하나은행은 '초단기적금'도 내놔

www.hankyung.com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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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편한정기예금

 "쏠편한 정기예금" 상품이 기존금리 4.85% 에서 4.9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은 실명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최대 60개월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고 예치가능한 가입금액 최소 1만원부터 제한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최고금리 4.7% 금리(이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24개월로 가입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은 우대금리 및 우대조건이 없는 상품입니다.

 

won플러스예금

 가입 기간은 1개월부터 3년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최소 100만 원 이상부터 적금이 가능합니다.이 상품의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최대 기간인 3년으로 설정했을 경우 연 4.25% 이자를 적용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은 1개월부터 3년까지 설정할 수 있고 월 단위로 정하게 됩니다. 가입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이 상품은 비대면 상품으로 모바일 스마트폰 ‘우리은행 WON뱅킹’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간이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2.75%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기간인 3년으로 했을 경우 연 4.2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품은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더 많이 주는데요. 이 상품은 특이하게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일 때 이자율이 가장 높습니다. 연 4.52%인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대금리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또한 예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율이 0.5%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했다면 중간에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예금이기 때문에 받는 이자에서 15.4%는 이자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100만 원을 가입하면 세전 45,500원이 이자인데 여기에서 세금이 빠지면 38,500원을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D-day통장

IBK기업은행의 D-day 적금은 적금 기간을 1일 단위로 신청자가 마음대로 설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정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D-day를 설정하여 목표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단기중금채 방식의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1년이하 범위내에서 설정 가능하고 1인당 최대 3개까지 계좌가 가입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 'i-ONE뱅크'로 가입이 가능하고 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납입이 가능하다.

 

단기중금채에 관련한 중소기업은행법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이렇게 중소기업은행법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원금 손실과 관련한 부분이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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