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부터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가 상향됩니다. 종이지류 상품권은 100만원, 카드는 150만원, 모바일 카드는 15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됩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p 상향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도 추가된다. 이번 대책은 민관협력 기반의 릴레이식 관광⋅내수 붐업 패키지,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국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린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비 지출은 30%에서 40%, 전통시장 분은 40%에서 5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4월1일 부터 지방세 그리고 국세는 다음달 3일(23.4.3.)부터 임대인의 동의없이 미납국세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가능대상은 전세보증금이 1000만원 초과하는 임차인이고,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신청하는 것이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1)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임차인)의 신분증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2) 방문장소 : 전국의 세무서
3) 열람신청서 작성시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공란으로 작성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급 방법은
1.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
2. 놀러와요시장 앱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3가지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중인 시설 은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과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 없다.
✔ 신청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다.
✔ 이용료는 하루 이용료 15,000원이다.
✔ 신청은 '이용날짜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주간),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에서!
✔ 갑작스러운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신청 가능하다.

1. 선발 개요
□ 선발규모 : 총 2,000명 내외 선발(중학생 800명, 고등학생 1,200명)
○ 학교별 최대 2명까지 추천(신청) 가능하다.
※ 기존 재능장학금은 ’23년부터 꿈유형으로 통합 선발(기존 선발된 장학생들만 계속 지원 관리)
※ 사업 잔여예산 및 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유형별·학제별 선발 인원 변동 가능하다.
□ 지원내용 : 매월 장학금 지원 및 멘토링 활동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중학교 월 25만 원, 고등학교 월 35만 원(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지원합니다.
※ 대학교 진학 시, 대학 졸업시까지 월 45만 원 연계지원(단, 계속장학금 정기심사 및 보완심사 통과 시)
2. 신청 자격 : 다음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은 신청 가능하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으로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학교추천일 기준, 법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 자격 보유)
* 조손 가정의 경우 학생 또는 조부모
③ 직전 학년 성적에 대한 최소 교과기준 충족
- 중1 :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 중2~고1 : 직전 학년 평균 D등급 이상(6개 이상 과목 입력)
- 고2~고3 :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D등급 이상(12단위 이상 과목 입력)
④ 직전 학년 출결·봉사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 출결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봉사 : 봉사기준 미적용
※ 위 내용은 요약본으로, 반드시 붙임1의 선발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3. 4. 3.(월) 9시 ~ 4. 21(금) 18시까지
※ 마감기한 내 ‘한국장학재단 학지금지원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당해 연도 꿈, SOS(1차) 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소속 학교의 신청(멘토)교사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인 정보 입력 및 해당 서류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 사용자 등록 및 신청(교사)* → 접속하기 → 장학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장학금신청관리 → 년도/학기/회차 선택 → 신규 → 장학금 선택(꿈) → 신청서 작성
* 사용자 등록 신청 후 권한 승인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사용자등록 및 신청’ 필요(접수기간 이전 사전 ‘사용자 등록’ 가능)
※ ‘사용자 등록 및 신청’ 상세방법은 참고사항 확인 필수(붙임2_신청매뉴얼 내 14P~17P)
○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 심층평가 통과 후 해당 제출서류 제출
- 장학금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나의 꿈 도전 계획서, 기초·한부모·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 심층평가 통과 시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개인정보동의서,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다음의 대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배우자 합산소득 5천 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61 억원 미만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불가능
대출 한도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5,000만원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100%
▶갱신 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비율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무, 일시상환(2년단위 연장 최장 20년 가능)
필요서류
1. 본인확인 : 신분증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3. 주택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4. 기타확인 : 비정상 거처 확인서(관할 주민센터)
5. 기타서류 :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징구 가능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담보제공 서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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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불을 이용해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인 ‘산림인접지역’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15일 밝혔다.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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